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가을사랑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법률상 그 가처분의 효력이 법인에게 미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6.26. 선고 89도1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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