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을사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를 구분하여 제1호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를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나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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