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스(Usance) 수입

 

가을사랑

 

구입자가 그 소유차량으로 밀가루를 운반하여 간 경우에 원고가 그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차량임차료 상당의 금원은 실질상으로는 원고가 차량을 임차하여 밀가루를 운반케 하고 지급한 차량임차료(운임)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사이에 차별을 두어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차량임차료 상당액에 대하여만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대금과 위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5누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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