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가을사랑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한다.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022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등 참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 제18조의3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47조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97헌바25·3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바11 결정,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바81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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