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가을사랑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에서는 그 제7조 등에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권을 양국 간에 적정하게 배분·조정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그 제2항 이하에서 개별적 또는 예외적인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다.
공사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될 때까지 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가 완성된 때 일시에 거액의 수익을 계상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수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8항에서,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의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 손익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의 완료 정도에 따라 그 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에 의하여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69 판결).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계약별로 일괄하여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건설의 완료정도도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계약별로 일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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