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손익의 귀속년도

 

가을사랑

 

원고는 1975.11.21. 16:00 시행의 상공부고시 제10651호에 의한 석유류제품 가격인상 전에 거래처에 재고품을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영수한 뒤 그 인상 후에 분할 인도함에 있어서 그 인상전 재고품 중에서 인도할 때에는 그 매출원가를 장부상 계상하고, 그 인상후 정유회사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인도받은 석유류제품을인도할 때에는 그 인상 전후의 매출원가상 차액을 장부상 잡손처리하였다가 이를 매출원가에 대체 기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잡손처리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114 판결).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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