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
가을사랑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83.3.8. 선고 81누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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