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가을사랑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5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하나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법인 소유의 자산은 물론 법인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도 포함되며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투자세액으로,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이나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임시투자세액으로 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인 투자는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의 취득’으로 제한됨이 명백하고,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물건이 중고품이 아니라는 점은 위 각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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