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
가을사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당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입가액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등 제외)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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