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가을사랑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손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을, 제17호에서 ‘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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