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확정주의

 

가을사랑

 

원래 소득세는 경제적인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입된 소득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8조, 제51조 참조).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주의를 채택한 것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년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의하여 이자손해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제한 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가령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미지급된 제한 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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