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확정주의 (2)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51조, 구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그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로 하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74,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등 참조)<서울행법 1999.8.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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