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매매계약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6598 판결, 1997. 6. 13. 선고 95누1507 판결 등 참조).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오던 중 매도인의 사정때문에 잔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잔금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은 경우, 이는 잔금지급방법의 일부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연불조건부 약정이 통상의 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참조)<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9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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