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을사랑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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