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을사랑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 제2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구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바81 결정 등 참조).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구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구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규정의 보완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한편 구 법 시행령 제47조는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면서 제1항에서 저율대여의 경우도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제2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최고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되(본문), 다만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 이자율로 보도록(단서) 규정된 점, 이와 같이 구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 거래상대방이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인정이자 계산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차입금 최고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항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당하거나 고율의 차용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대여법인이나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인정이자 계산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않으려는데도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그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구 법 시행령 제47조가 개정된 것이다)에 의하면 ‘ 제88조 제1항 제6호( 구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가 개정된 것이다)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여에 있어서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9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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