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있는지 여부

 

가을사랑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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