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

 

가을사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교부기한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당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나 착오 등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지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별도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2차 세금계산서는 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기재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당초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다시 발행·교부된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1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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