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의 방식

 

가을사랑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상속세법 제18조).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위와 같이 “이순희외 5인” 등이라고만 기재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만을 기재하였을 뿐 다른 상속인들의 성명조차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달라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상속인별로 납부세액이나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고지함에 그쳤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고지절차에 있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함에 있어 연대납세의무자별로 고지세액명세서(을 제3호증의3)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자신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상속세법 제18조), 공동상속인의 이와 같은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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