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가을사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시공일관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 (0) | 2013.11.15 |
---|---|
개인회생절차 (0) | 2013.11.14 |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0) | 2013.11.14 |
계약명의신탁 (0) | 2013.11.13 |
요약물과 원저작물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 (0) | 201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