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관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
가을사랑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경위, 그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동화설비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목적에 맞도록 자동화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성능 보장 등을 모두 책임지고 완수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피고에게도 위 중도금의 이행지체와 규격화된 피용접물을 제때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속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목적달성 불능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 60649 판결 참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인의 유치권 (0) | 2013.11.15 |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0) | 2013.11.15 |
개인회생절차 (0) | 2013.11.14 |
채권자취소소송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0) | 2013.11.14 |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0) | 201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