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가을사랑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0) 2013.11.20
유류분의 반환방법  (0) 2013.11.20
유류분반환청구권  (0) 2013.11.2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계약이다  (0) 2013.11.06
상속재산 협의분할  (0) 2013.11.0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