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고지의 방식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거나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 고지도 위와 같은 서류의 송달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그 대표자 또는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등에 송달함으로써 족하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다.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예컨대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참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예컨대 법인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참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갱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 1985.1.29. 선고 84누111 판결 참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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