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1982.12.21. 법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1.31. 선고 86누726 판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세액을 부과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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