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방식과 효력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세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과는 달리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달리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도 국세징수법상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특정, 부과하여 상속인별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 대하여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도 그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6누726 판결;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
상속인이 하는 상속세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각자의 과세표준액과 세액등을 알고 그 세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정서, 각서 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한하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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