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가을사랑

 

국가의 조세권 발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불복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부담 역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해당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당원 1975.11.25. 선고 75다555 판결 참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에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그 납부가 강제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4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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