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가산세 납부의무

 

가을사랑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제3조 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3조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소외인에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초과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에서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와 소외인 각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이 경우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은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채무부담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산세 68,631,876원 중 소외인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도 그 부분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그 납부 세액 상당액을 가리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단지 가산세 68,631,876원의 부과처분을 받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에 관하여까지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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