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초지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피상속인의 초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는 그 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이라 함은 초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초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2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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