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고지의 방식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 1인(이하 '대표상속인'이라 한다)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대표상속인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표시를 "OOO 외 0인"(OOO는 대표상속인의 이름)이라고만 표시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이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첨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에 공동상속인 각자의 성명과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 및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모두 기재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대표상속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모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사망 전에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만이 위 법규정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사망 전에 수령한 145,000,000원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57,414,820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57,414,82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제26조, 제28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세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위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위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이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으로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당연히 구 상속세법 제28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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