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소송과 전심절차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세처분과 같은 "세법에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원 1988.5.24. 선고 87누1102 판결;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1986.5.27.선고 85누879 판결; 1985.7.23. 선고 85누304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은 이른바 세무소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예를 들면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되어 연부연납의 기간으로 평분된 연부연납금액 만큼의 상속세가 연도별로 부과된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의 경우나, 국세의 납부고지처분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에 관한 1986.7.22. 선고 85누297 판결의 경우, 또는 본세에 관한 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의 경우,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의 경우등), 세무소송이 계속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증액 또는 감액의 갱정처분이 된 1989.7.11. 선고 88누7477 판결;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 1982.2.9. 선고 80누522 판결등의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들 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1988.2.23. 선고 87누204 판결의 경우 등)등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제절차를 보장하면서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스스로 재고·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시켜 국민에게 편의를 주려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와, 특히 조세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 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가 극히 대량적·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참조)<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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