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있으면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의 이행여분은 갱정처분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다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 사유로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위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 등 참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처분취소소송과 전심절차 (0) | 2013.11.13 |
---|---|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0) | 2013.11.13 |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0) | 2013.11.07 |
사례금의 의미 (0) | 2013.11.07 |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 방법 (0) | 201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