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0) | 2013.11.13 |
---|---|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0) | 2013.11.11 |
사례금의 의미 (0) | 2013.11.07 |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 방법 (0) | 2013.11.06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0) | 201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