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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