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
가을사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271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라 함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1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신고시 개개의 상속재산 가액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재산별 과소신고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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