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가을사랑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나 대가 없이 현금을 송금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입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귀속하도록 한 것은 그 입금시점에서 볼 때 소외인으로부터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이 이전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외형상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들 내심의 실질적 의사는 오로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아래 그와 같은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위 각 송금의 근거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통한 증여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고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하게 할 의사가 당사자들 내부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2.3.6. 선고 2011나43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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