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위임한 경우
가을사랑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 등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우선 이 사건 위임장의 기재 내용 중 ‘대차일’(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이자발생의 개시일이 된다)과 이율 및 변제기한 등을 피고가 사후에 보충하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충 기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점이 증명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장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권자가 쌍방대리의 방식으로 촉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장을 작성해 준 원고들이 이율이나 변제기 등 공증대상인 채무의 내용에 관해서까지 채권자인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대리권 또는 백지보충권을 위임했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지불각서는 이 사건 위임장에 보충 기재된 대차일인 1999. 3. 30.보다는 뒤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고 전후 경과로 보아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바로 그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는 그 작성 당시까지 이미 연체된 이자 및 장래의 이자까지 고려하여 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따로 변제기를 명시하지도 않은 이상, 그렇게 조정된 5,100만 원에 대하여 복리방식으로 다시 추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바로 그 무렵에 공증 촉탁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는 다시 5개월을 소급한 1999. 3. 30.부터 위 증액 합의된 5,1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연 4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위임장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위 5,100만 원에 연 4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백지보충권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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