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가을사랑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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