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주택의 부속토지

 

가을사랑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3호,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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