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범위
가을사랑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요건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83조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분 재산세에 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소유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는 각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사찰의 소유이기는 하나 일반 지역 주민들의 거주 목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경내지라 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내지의 목적인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10.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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