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

 

가을사랑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조세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 호로 열거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구 종부세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조세특례)로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7.6.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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