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나목),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목)를 각 규정하는 외에, 그 라목에서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는, ‘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1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주거 또는 산업의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8.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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