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

 

가을사랑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4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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