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을사랑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 중 각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축건물이 무허가인 관계로 편의상 철거된 종전건물 등기부상의 원고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대상은 멸실된 종전건물이 아니라 위 신축건물과 이 사건 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와 이미 멸실된 종전건물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두3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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