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 여부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같이 위 망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위 주식회사 갑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위 망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위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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