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임이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7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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