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7조의2,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법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고, 또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을 감소시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무부담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부담한 채무금액 가운데 일부의 금액만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상속세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속인들이 뒤늦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상속세신고와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위와 같은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이상이라면 동 시행령 소정의 위 규정의 적용를 회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3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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