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한 일반 원칙
가을사랑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7차에 걸쳐 감액과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 및 제3차 경정처분은 제4차 경정처분으로 최종 증액경정되었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은 제7차 경정처분으로 최종 증액경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과 제3차 경정처분은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제4차 경정처분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은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제7차 경정처분에 각 흡수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멸한 종전처분들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위 각 최종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과 제3차 경정처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이 각 존속하거나 위 처분들의 절차적 하자가 위 각 최종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심 소송계속 중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제7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만을 고지하고 각 상속인별 해당 특정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잘못을 발견하고 그 즉시 상속인별로 부과세액이 특정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원고의 불복청구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상속세 부과권 제척기간 내인 2002. 3. 11. 원고에게 제4차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위 제4차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서 상속재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건물의 과다평가액과 공제금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액을 각 공제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고세액 공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위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어차피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에 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심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에 위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것은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3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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