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효력

 

가을사랑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제1심 판시와 같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3. 13. 현재 예금액이 금 115,271,557원인 사실, 소외 1이 1994. 12. 6.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등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의 사망 후 원고의 부 소외 1에게,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원고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1993. 10. 6.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부 소외 1은 1993. 12. 18. 원고가 소외 2 소유이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원고는 향후 소외 1이 사망할 경우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1994. 4. 9.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에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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