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 경우
가을사랑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11.8. 선고 91누5730 판결;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1987.12.22. 선고 87누811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경험칙등에 의하여 소외 망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액의 무기명채권을 구입하여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을 만한 사정에 대한 원고측의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무기명채권을 원고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6761,92누6778,92누679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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