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1) 세액이 금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3)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9조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로서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의 7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규정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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