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을사랑

 

소득세법상의 이른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예컨대, 무상에 의한 자산의 이전ㆍ양도담보ㆍ담보물의 소유권의 환원ㆍ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처분ㆍ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ㆍ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ㆍ공유물의 분할 또는 합병ㆍ상속세의 물납ㆍ파산절차에 의한 양도ㆍ토지수용등은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대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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