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가을사랑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토초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의 예납제도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 납부 등의 사항은 모두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단지 그 과세대상이 되는 지역을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토초세법 제23조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이 원심에 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0.2.9. 선고 89누5850판결; 1995.3.3. 선고 92다55770 판결 각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초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 바(법 제11조의 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2누18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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